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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천심원 2024.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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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블로그에서는 육아휴직 급여지급 절차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부모의 안녕과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 부모급여를 신청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정부 지원금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른 신청을 권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한 제도랍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알아보기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신청하실 때는 아이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쎈네일에서 주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  준비서류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알아보기

 

 

 

1)육아휴직 확인서

회사에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최초 1회만 해당합니다.

 

2)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휴가 시작일 전 3개월 동안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의 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3)모자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혹은 출산예정증명서)

본인의 신분증과 아이의 출생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4)(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알아보기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알아보기

육아휴직급여 대상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알아보기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1)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2)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3)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지급대상

1)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2)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3)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다만, 합산대상에 포함하려는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급여 청구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종료된 육아휴직이어야 함)

4)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①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②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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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1)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2)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3)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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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제한

육아휴직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거나, 자영업 등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급여 신청 시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지급제한 기준"을 넘어서는 소득이 발생하면 급여 지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급여 지급제한 기준(① 또는 ②해당 시)

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②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급여 월 상한액(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 기간에 위와 같이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에는 그 위반횟수에 따라 급여 지급이 제한되고,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

 

1회: 해당 취업한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육아휴직급여

2회: 두 번째 취업한 사실이 있는 월의 육아휴직급여

3회: 급여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날 이후의 모든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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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특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24년 1월 1일부터 시행)

 

*부모 모두 6개월+6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 母 6개월 + 父 6개월 : 각각 상한 월 4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5개월 + 父 5개월 : 각각 상한 월 4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4개월 + 父 4개월 : 각각 상한 월 3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부모 육아휴직 사용 촉진을 위해 상한액은 매월 상향하여 지원

(1개월) 월 상한 200, (2개월) 250, (3개월) 300, (4개월) 350, (5개월) 400, (6개월) 450만원 6+6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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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지급분 제도

1)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비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6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에도 지급 가능)

 

 

2)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나, 개정법 시행 전(’24.1.1.) 이미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3)배우자가 공무원·교원인 경우,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 관련 증빙자료(육아휴직 사용기간, 대상자녀 정보 등)을 제출하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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