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4 영유아 보육료/부모급여 신청방법 바로가기

by 천심원 2024. 9. 5.
반응형

 

2024년 올해부터 영유아 보육료(부모급여) 더 받게 됩니다.(0세 월 100만 원, 1세 50만 원)

 

오늘 생활정보통에서는 2024년 영유아 보육료/부모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4 영유아보육료/부모급여 신청방법 바로가기

 

0~5세 아동 양육 가정에 보육료를 지급해요.

 

2024 영유아 보육료/부모급여 신청방법 바로가기

2024 영유아보육료/부모급여 신청방법 바로가기

 

2024 영유아 보육료/부모급여 신청방법 바로가기 목차

 1. 2024 영유아 보육료/부모급여 지원대상

 2. 2024 영유아 보육료 부모급여 지원내용 

 3. 2024 영유아 보육료 부모급여 연령대별 월 보육료 지원내용

 4. 2024 영유아 보육료 부모급여 신청방법 

 5. 2024 영유아 보육료 부모급여 문의 

 6. 2024 영유아 보육료 부모급여 정책브리핑 보고내용

 7.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 붙은 부모급여 안내문 

 

1. 2024 영유아 보육료/부모급여 지원대상

어린이집 이용 영아(0~5세 반)로 국적,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자

 

2024 영유아 보육료/부모급여 신청방법 바로가기

2024 영유아보육료/부모급여 신청방법 바로가기

 

 

2. 2024 영유아 보육료 부모급여 지원내용 

• 보육료 지원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 지원, 16일 이후에는 다음 달 1일부터 지원하게 됩니다.

 

※ 보육서비스 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문의

 

2024 영유아 보육료/부모급여 신청방법 바로가기

2024 영유아보육료/부모급여 신청방법 바로가기

3. 2024 영유아보육료 부모급여 연령대별 월 보육료 지원내용 (아래 도표 참조)

 

※ 단,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2024 영유아 보육료 부모급여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전국 어디서나)

 

5. 2024 영유아 보육료 부모급여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정부가 1월부터 부모급여를 인상해 0세(0~11개월)는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을, 1세(12~23개월)는 35만 원에서 50만 원을 지급한다. 

 

 

6. 2024 영유아 보육료 부모급여 정책브리핑 보고내용


보건복지부는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올해부터 이같이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대폭 인상해 지원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 24 누리집에서, 또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4 영유아 보육료/부모급여 신청방법 바로가기

2024 영유아보육료/부모급여 신청방법 바로가기


7.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 붙은 부모급여 안내문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도입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는 영아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대폭 인상합니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저출산 인식조사에 따르면 저출산 5대 핵심 분야와 주요 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로는 양육비용 부담 경감이 1순위 기준 33.9%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처럼 많은 양육가구에서 양육비 등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 가운데 이번 부모급여 인상으로 양육비용 부담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에 인상하는 부모급여는 오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받을 수 있고, 기존에 부모급여를 지급받고 있던 아동은 이달부터 연령에 따라 인상된 부모급여를 지원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게 되며,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 아동은 부모급여 100만 원을 지원받는데, 54만 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46만 원의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1세 아동은 부모급여 50만 원을 지원받는데 47만 5000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2만 5000원의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입소 또는 퇴소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을 전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잔액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종일제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받게 되며, 종일제 정부지원금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