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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KBS)수신료 해지 방법 바로가기

by 천심원 2024.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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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전기료와 TV수신료를 함께 납부해 왔는데 2023년부터 분리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컴퓨터에서 뉴스 등 여러 영상이나 정보를 봐 왔기에 매달 TV수신료가 아깝다는 생각을 해 왔었습니다.

 

1. TV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 납부

한국전력에서 전기와 TV수신료를 함께 징수했던 방식에서 2023년 7월부로 TV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 납부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TV(KBS) 수신료 해지 방법 바로가기

TV(KBS)수신료 해지 방법 바로가기

 

 

 

TV(KBS)수신료 해지 방법 바로가기 목차

1. TV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 납부

2. 전기요금과 TV수신료의 분리납부가 법적 허용

3. 시대 흐름상 TV수신료와 전기요금 분리 납부 당연

4. TV수신료 납부대상

5. 일반 아파트 해지방법

6. TV수신료 분리납부 방법 

7. TV수신료 분리납부 가능

8. 한국전력공사홈피-한전 ON에서 TV수신료 분리납부 신청방법

 

2. 전기요금과 TV수신료의 분리납부가 법적 허용

2023년 7월 11일부터 전기요금과 TV수신료의 분리납부가 법적으로 허용이 되면서 TV수신료를 해지하고 전기요금과 분리 납부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년 7월 11일  (화)부터 전기요금과 TV수신료의 분리납부가 법적으로 허용이 되면서 TV수신료를 해지하고 전기요금과 분리 납부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송법 시행력 일부개정안으로 2023년 7월 12일(수)부터 공포하고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TV가 없는 가정은 TV수신료를 해지방법과 그리고 TV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따로 분리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년 나이게 접어든 어른들은  TV 수신료가 전기요금 고지금액에 합산해서 나온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도 꽤 됩니다.

 

물론 저도 알고 있었고 TV수신료가 1대당 2,500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TV수신료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전기요금에 무조건 합산에서 고지가 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도 적습니다.

 

 

 

전기요금과 TV수신료의 분리납부가 법적으로 허용

3. 시대 흐름상 TV수신료와 전기요금 분리 납부 당연

그만큼 이제 예전처럼 공영방송 KBS만 보는 사람이 없고 TV는 없고 컴퓨터로 OTT서비스 만을 이용해서 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어쩌면 시대 흐름상 TV수신료와 전기요금 분리 납부는 당연한 조치입니다.

 

이전에 TV수신료와 전기요금 합산 징수되어 국민 일부분은 TV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집에 TV가 없으에도 일괄적으로 전기요금과 함께 내야 해던 잘못된 부과 방식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분리징수 도입으로 TV가 없는 가정이나 TV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세대는 TV수신료를 안 낼 권리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TV수신료 납부대상

 IPTV나 케이블 TV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 IPTV는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의 TV로 일반 실시간 방송과 더불어 VOD 등을 인터넷 서비스로 제공받는 것으로 KT 지니처럼 셋톱박스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주방에 작은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일방적인 큰 TV 이외에도 소형 TV도 해당됩니다. 

 

5. 일반 아파트 해지방법

일반 주택 거주자는 두 군데 전화를 해서 TV수신료 해지한다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한국전력공사에서 갑자기 집을 방문할 수 있고 만약 편법으로 해지 신청을 했다면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123번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1

 

TV수신료 환불 방법은 요금 납부 방법에 따라 해지 방법도 아래와 같이 다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관리사무소에서 해지 신청을 받지 않는다면 일반 주택 해지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6. TV수신료 분리납부 방법 

1) 고지서로 청구에서 수동납부하는 경우

종이고지서나 핸드폰 모바일, 이메일 등으로 청구서를 매달 받고 전기요금을 내는 경우는 별도의 TV수신료 해지신청 없이 TV수신료 2,500원을 뺀 금액인 전기요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이 방법은 TV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전기가 끊기는 처리를 하지 않고 전기요금도 다 납부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2) 전기요금 자동이체 고객(계좌이체, 신용카드)

 

 

전기요금을 계좌자동이체나 신용카드로 이체하는 고객은 한전고객센터(123)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 번의 신청을 하시면 계속 분리납부가 가능합니다.

 

TV수신료 분리납부 신청서 일반고객은 다음과 같이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TV분리 납부 신청 후에는 신청 당월요금과 미납요금이 있다면 합산한 금액에서 TV수신료를 제하고 자동이체로 출금됩니다.

 

그리고 별도로 TV수신료 납부 가능한 지정계좌를 안내해 드립니다. 

 

그전에 TV수신료를 따로 자동이체를 원하시면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 별도로 자동이체 신청을 하면 됩니다. 

 

 

7. TV수신료 분리납부 가능

(기존 TV수신료와 전기요금 강제 합산 납부)

 

2023년 7월 11일  (화)부터 전기요금과 TV수신료의 분리납부가 법적으로 허용이 되면서 TV수신료를 해지하고 전기요금과 분리 납부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일부 개정됨에 따라 TV수신료와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 인으로 7월 12일(수)부터 공포하고 시행되었습니다

 

이전에 TV수신료와 전기요금 합산 징수되어 국민 일부분은 TV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집에 TV가 없으에도 일괄적으로 전기요금과 함께 내야 해던 잘못된 부과 방식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전기요금 자동이체 고객 외

( 지정계좌 납부 희망하거나 신용카드 납부 희망)

 

전기요금을 자동이체 외 방법으로 납부했던 고객 중 지정계좌 납부를 희망 시에는 기존 고객전용 지정계좌에 전기요금 당월요금과 미납요금이 있다면 합산하여 납부하시고 TV수신료는 분리에서 별도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전기요금 계약전력이 20kW 이하나 신용카드로 납부를 할 경우에는 전력공사 고객센터(123)에 전화해서 분리납부를 신청합면 됩니다. 

 

8. 한국전력공사홈피-한전 ON에서 TV수신료 분리납부 신청방법

한국전력홈피-한전 on방문하셔서 직접 TV수신료 분리시청 메뉴에서 신청하시면 별도의 신청서 작성은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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